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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처벌 상담부탁드려요.

최염변호사 2021. 10. 18. 03:38

성매매처벌 상담 부탁드려요

 

성매매처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 성매매해봤는데요, 친구들 말로는 어플로 하면 안 걸린다고 꼬임에 빠져 제가 성매매를 해본 건데.. 오피인데 현금 바로 주고 다하고 나오다가 걸렸어요. 현장 단속으로 걸려서,, 조사받기 전에 제가 변호사님 선임하고 싶다고 요청드렸더니 일단 조사 없이 그래도 집에 왔거든요. 친구 말 듣고 진짜 처음 딱 한번 해본 건데 그걸 또 저는 걸려가지고..ㅠㅠ 저 초범인데 구속되진 않겠죠? 처벌을 아예 안 받을 순 없나요? 안 했다고 우기기엔.. 힘들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성매매처벌 관련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성을 사고파는 행위, 즉 단순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며 반성하며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면 초범에 한하여 기소유예의 처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전과기록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소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피하는 것과 비슷합니다(수사기록에만 남음).

 

성매매미수 가 아닌 성매매단속 현장에서 적발되었으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예 없었던 것처럼 하긴 어렵고 초범이라고 하여도 검찰에서 무조건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잘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매매처벌 사안에 대하여 검찰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하신다면 기소유예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잘 생각하여 보시고 더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원하는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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