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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협박 조사받을것 같아요. 미성년자성매매도 구속되나요? 본문
성매매피해자 협박 조사받을 것 같아요. 미성년자성매매도 구속되나요?
제가 어플에서 만난 여자애랑 술 먹고 성관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애가 막 좋아했던 건 아니고 약간 좀 억지로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고 돈 좀 주었더니 받았습니다. 성관계할 때 촬영도 했는데 하필 사진 찍은 것도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자기는 성매매피해자니까 저를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도 처벌받는다 너도 돈 받았잖아 했더니 자기 미성년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성년자면 부모님한테 말하고 사진도 올린다고 협박했어요. 혹시 성매매피해자한테 2차로 가해한 걸로 제가 구속될까요? 근데 성매매는 어차피 다 벌금 나오고 하는 거 맞죠? 그래 봤자 나는 벌금이고 너는 쪽팔려서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협박해두긴 했는데 혹시나 해서요. 성매매로 구속되진 않겠죠? 미성년자라 고하는데 얼굴이.. 진짜 미성년자는 아니었어요! 어차피 걔도 돈 받았으니까 둘이 퉁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귀하의 질의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고소가 된다면 두 가지 혐의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는 미성년자성매매입니다. 상대방이 말한대로 미성년자가 맞을 경우 미수범까지 처벌되며,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② 제7조제3항을 위반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상대방이 성인이었는지 미성년자였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적용될 법조문에 대하여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미성년자에 해당할지라도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던 구체적인 정황이 있다면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성년자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들이 있었다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본 후 올바른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적용 법조문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돈을 받긴 했지만 실제로 돈을 주고받기로 하고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므로 강간으로 고소할 경우 미성년자성매매인 만큼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혐의는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동의하지 않고 촬영하였으며 촬영된 내용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니 이러한 점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하여 더욱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으므로 단순히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만을 걱정할 때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가 될 경우 성관계 관련 영상 촬영, 촬영물을 유포한다는 협박 및 원하지 않는 성관계 등 죄질이 좋지 않아 귀하의 범죄전력 및 기타 양형에 따라 구속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고소가 되었는지 빠르게 파악하여 적극 상황에 대비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게시된 글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고소가 된 후 첫 조사 전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구체적인 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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