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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접견 가능한가요? 본문
구치소접견 가능한가요?
언니가 보이스피싱으로 구속됐다고 연락 왔는데 언니를 만나봐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어서요. 선임을 해야 하긴 하는데 내용도 잘 모르겠고 일단 언니랑 제대로 된 얘기 먼저 해보고 변호사 선임하고 싶은데 선임하지 않고도 저희 언니와 접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바로 구치소로 옮겨가서 이제 일반인들은 접견도 어려워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구치소접견이 가능합니다.
구치소접견이 현재 코로나로 인해 원할하지 않고 시간 역시 짧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구치소로 이감된 후 수감번호와 사건번호, 사건명 이름을 알면 비선임접견이 가능합니다만 비선임접견은 여러 번 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가 접견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사건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하여 선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는데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이 되면 선고에서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아 합의가 필수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합의금 부분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구속수사가 이루어질 정도라면 사건이 중대하여 피해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이 많습니다. 사건본인 역시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고 수사기관에서 갖고 있는 증거를 현재로서는 알 수없으므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확실히 정하는 시기는 기소된 후 사건기록을 파악한 후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본인의 이야기만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므로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비선임접견이 유료로 진행되기는 하나 사건을 파악하기에 적합하고 선임하게 될 경우 해당 금액은 선임료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여러모로 사건 진행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유선이나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하며 비선임접견신청 역시 유선 등을 통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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