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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처벌 구속되나요? 본문
몰카죄처벌 구속되나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다가 옆 테이블에 있던 여자 사진을 찍었습니다. 가슴이 보일 정도로 파인 옷을 입고 있는데 친구랑 셀카 찍는척하며 몰래 핸드폰으로 찍었는데 바로 걸렸어요. 경찰에 신고해서 제가 조사를 받게 되는데 형량 낮출 수 있을까요? 몰카죄로도 구속될까요? 뭘로 처벌받는지, 선처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전에... 받았던 사진이나 촬영된 사진들도 같이 처벌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몰카죄형량 및 선처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 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법령부터 살펴보자면 몰카사건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아래 법령 참조-더보기)에 의해 최대 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 가장 큰 양형사유는 원만한 합의인데 몰카사건 자체가 성범죄에 속하다 보니 특성상 피해자와 직접 연락을 주고받는 것 자체가 어렵기에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을 경우 범죄에 이용한 휴대폰을 압수하여 복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삭제된 촬영물이 있는지 여부, 과거에 촬영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는데 만일 과거에 촬영한 촬영물이 발견된다면 해당 촬영물에 대한 여죄도 묻게 됩니다. 피해자가 불분명한 사건의 경우 합의를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존 피해자가 확정된 사건이라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불특정인들을 대상으로 촬영한 촬영물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견된다면 죄질이 매우 나쁘게 인정되어 실형 선고의 위험성도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은 촬영수법, 촬영기간, 횟수 등 종합적 내용들을 파악하여 검토해야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적극 대응이 필요로 하는 만큼 방문하여 상담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처벌의 수위나 유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될 수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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