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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되면 가족한테 무조건 연락이 가나요? 본문
법정구속 되면 가족한테 무조건 연락이 가나요?
제가 이번에 재판받고 구속될 거 같은데 집에 무조건 연락을 해주는 건가요? 저희 집에는 안 알리고 싶은데, 엄마 몸 도안 좋고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법정에서 구속이 되면 구속된 내용을 통보해줄 한사람을 지정하여 연락이 가도록 합니다. 그래야 항소심도 준비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필요한 것들을 챙겨줄 수 있기 때문에 연락이 가도록 휴대폰 번호를 작성하여 해당 번호로 문자를 발송합니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따로 본인의 수용번호 및 구속여부가 가족에게 문자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우편으로 구속통지서가 발송될 수 있으므로 송달장소는 미리 변경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은 선임된 변호사 사무실로 송달장소를 옮겨 자신의 법원 통지 우편물들을 집에서 볼 수 없도록 하는 분들이 많긴 합니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으나 구속이 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고 변호사 선임 전이라면 신변이 구속되기 전 상담이라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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