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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인출책구속 와이프인데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본문
보이스피싱인출책구속 와이프인데 집행유예 가능한가요.
와이프가 체포돼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구속되었습니다. 무통장입금 아르바이트라고 했을 때 그저 대신 입금해주는 거니 별일 없겠다 생각했고 보이스피싱이란 건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굳이 별말 없이 용돈벌이 겸 답답해서 잠시 나가는 거라니 순수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코로나가 심해지기도 하고 돈세탁하는 기사를 보고 그런 거 아니냐며 안 좋은 일인지 알아보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보이스피싱인지 알고도 한 거라고 와이프에게 계속 조사받을 때 불리해졌습니다. 솔직히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실제로는 알 수 없으니 그 회사가 믿음이 안 가는 거 같기도 하고 그만두는 게 좋겠다고 이야기한 건데 그게 불리해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에 저도 와이프가 아르바이트하는 것에 동의한 건데 경찰 조사에서도 이런 건 믿어주지도 않고 알고서 했다는 식으로 만 말했다네요. 결국 지금 사기방조로 구치소에 수감될 날만 유치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리저리 상담을 받아봐도 인정하라는 식으로 만 말하는데 솔직히 첨부터 알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다 알고서 한 거라고 인정하기엔 너무 억울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여쭤봅니다.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가 정말 가능한지, 보이스피싱인지 알고도 했다고 그저 다 인정하는 방법밖에는 없는 건지.. 혹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면 중간에 나올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들 반성문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무작정 잘못했다 그래서 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보이스피싱이라니까 주변에서도 다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합의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합의한다고 무조건 제 와이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랑 짜고 일을 한 거라고 인정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주범에게 속아서 하였고 전혀 가담한 사실이 없으며, 사기임을 알고 방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무혐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드물고 구속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더더욱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무조건 인정할 것은 아니나 최근 판례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자체는 몰랐다 하더라도 불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면 미필적고의에 의한 사기방조혐의를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전부 부인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는 아무래도 기록을 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건의 진행방향 결정은 검찰이 기소한 후 판단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재도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정확한 판단과 진행방향 결정은 기소 후에 판단해야 할 것 같다는 이유는 실제로 무혐의 처분을 할 수 있을만한 사안이라면 굳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하여 구속시키지 않았을 것이니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기에 기소된 후 다시 진행방향을 결정해야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분의 사건은 질의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하긴 어렵고 아무래도 긴급 체포된 사유(영장청구서 등)를 검토한 후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드릴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소가 되기 전에도 얼마든지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찾아 부인하는 것이 맞습니다. 구속적부심 역시 마찬가지로 주거가 명확하며 수사에 불응한 사실이 없는 등 요건이 맞으면 구속적부심사에서 풀려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배우자 분과 접견을 통해 사건을 파악한 후 영장청구서 등 기록을 검토하여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보이스피싱의 경우 구속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적부심 및 보석 등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통은 합의를 진행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합의 자체는 선처를 하기 위한 양형중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보통 혐의를 인정하기에 합의를 진행은 것이 대부분이나 간혹 혐의 자체는 부인하지만 도의적으로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해보상을 했기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합의에 대한 부분은 일단 기록을 본 후 대화를 나누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저의 답변은 귀하의 간단한 질의 내용만을 기본으로 하여 드린 답변으로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정확한 법률상담은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요청하여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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