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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구속 보이스피싱전달책구속수사중

최염변호사 2020. 12. 3. 03:40

보이스피싱구속 보이스피싱전달책구속수사중

 

남편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지금 구속되어서 구치소에 있습니다. 퀵서비스 아르바이트했는데 얼마 전 코로나 때문에 구조 조정되면서 잠시 아르바이트한 거였어요. 한 일주일 일했고 피해금액은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제 곧 재판이 열리는데요 합의는 아직 안 했고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을 경우 사기방조 또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구속돼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구속으로 진행될 경우 실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일단 사건에 가담한 지 오래된 것은 아니나 피해금액이 적은 편은 아닙니다. 따라서 처음엔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더라도 중간에 범죄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범죄행위의 실행을 착수하였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담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기록 내 무죄를 주장해볼 여지가 있는지 혹은 양형에 참작될만한 사유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부분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통 수사단계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하며 수사단계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재판이 시작되기 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기록을 본 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재판에서 충분히 다투어야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면 빠르게 인정한 후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단 법리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속된 피고인의 경우 재판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빠른 시일 내 방문상담을 권유합니다. 집행유예가 가능한 사건인지 혹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일부 부인할 내용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경. 검찰에서 준비한 증거자료를 보아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하므로 기록을 들고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저의 답변은 질의 내용만을 확인하여 드린 답변이므로 현재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상담 요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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