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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구속 재판받다가 판사가 법정에서 구속시키기도 하나요?

최염변호사 2020. 11. 24. 03:30

법정구속 재판받다가 판사가 법정에서 구속시키기도 하나요?

 

제가 연락을 못 받아서 출석하라는 연락도 못 받고 있다가 술 먹고 집 가는 길에 검문에 걸려서 경찰 조사받았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혹시나 구속될까 봐요. 제가 연락이 잘  되지 않은 건 맞지만.. 혹시 이런 거 때문에 갑자기 구속시키기도 하나 하고요. 선고도 아닌데 구속되진 않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재판기일에 참석만 제대로 한다면 따로 휴대폰으로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구속시키지는 않습니다. 

 

혐의를 인정한다면 첫 재판 후 바로 선고기일이 잡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고 전까지 구속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귀하의 사건(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기존에 공판기일통지서가 집에 도달하지 않아 소재불명이었을 경우 혹은 공판기일통지서를 받고도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선고기일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하는 날 법정 구속한 후 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소재가 불분명하여 우편이 도달되지 않거나 우편이 송달되어 재판 일임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을 때 선고 전에도 판사의 권한으로 법정 구속시킬 수 있으니 정해진 시간에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는 구속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사건인지는 알 수 없어 공판 중 법정 구속된 사례가 있었음에 대하여만 답변드리며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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