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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이름으로 도박 체포구속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11. 20. 05:52

아빠 이름으로 도박 체포구속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아빠의 이름으로 체포구속통지등이 왔고 아빠가 도박해서 구속된 사실이 적혀있었습니다. 저희 아빠는 이전에도 한번 도박 때문에 경찰서에 가신적이 있고 그 일로 엄마랑 이혼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또 이런 걸 보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순찰 중 단속된 거고 지인들과 같이 구속되었더라고요. 면회시간 변호사 선임 막 이런 내용 있는데.. 

혹시 아빠가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받거나 구속이 되나요? 옛날에는 그냥 훈방이었던 거 같은데 혹시 이번에 재판받게 된다면 벌금이나 집행유예도 가능할까요? 경찰서 전화하니 내용을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지금은 저 혼자 알고 있는데 엄마나 형이 알게 될까 무섭기도 하고, 말을 안 하자니 큰일 날까 봐 무섭습니다. 저는 지금 취업준비 중이라 집에 있어서 제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금액이 그렇게 큰 거 같진 않은데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 내용으로 보자면 이미 체포 후 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현재 구속된 상태가 아니라면 이미 체포해서 조사가 끝난 후 통지서가 도착한 것일 수 있고 혹시나 아버지가 구속된 상태라면 경찰 조사가 마쳐진 것이므로 추가 조사 없이 구속송치가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는 마쳐진 것으로 보이고, 검찰 송치 후 검찰 조사는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나 구속된 피의자는 검찰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구속이 된 상태라면 한 번 더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변이 구속되었다면 벌금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범죄의 중대성 측면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게 하기 위하여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즉 구속수가가 이루어졌다면 징역형에 대한 구형이 이루어질 것이며 피의자의 도박의 상습성 등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며 도금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 전과가 있는지 등을 담당 재판부가 심리하여 선고할 것입니다.

 

이미 체포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신병이 확보된 상태라면 별도로 체포구속통지서가 다시 발송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체포 후 영장 발부 없이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이루어진다면 검찰의 사건처분통지 및 법원에서 공소장, 피고인소환장 등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질의 내용만으로는 신변이 확보된 상태인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아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답변드렸습니다.

 

도금 및 전과, 상습성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야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하여 함께 방문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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