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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당했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10. 6. 04:00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사기당했습니다.

 

사기를 당했습니다. 저한테 입금된 돈은 아직 남아있고 은행에 신고해놨고요. 저도 입금했는데 그것도 일단 신고하고 경찰서에 갔는데 피해자 신고만 가능하고 카드 보낸 건 나중에 연락 온다고 기다리라고 하네요. 돈이 지금 그대로 있는데 은행에 돈을 돌려줄 수 있게 요청하냐 물어봤더니 혹시나 다시 대포통장과 연관될 수 있으니 은행에 신고만해두고 환급될 때까지 두는 게 날 것 같다고 조언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피해자분이 신고했는지 여부만 확인했고 퀵으로 보낸 카드는 다행히 비밀번호를 알려주기 전이라 다행이었습니다. 형사님은 카드를 보낸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는다는데.. 제가 실은 전과가 있습니다. 혹시 구속되거나 하진 않겠죠? 저도 사기를 당했을 뿐인데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본인의 과실이나 착오로 인해 자신 명의 계좌가 범행을 목적으로 사용되어 대포통장으로 이용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도 양도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는 별개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적인 청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나 다행히 피해금이 남아있어 환급이 되고 나면 민사청구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사기방조죄가 인정되지 않도록 있는 그대로 억울함을 호소하여 범행 관련 과정 등을 알 수 없었으며 어떠한 이득금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주장하여 적극 방어해야 합니다.

 

일단 초기 대처는 매우 잘한 것으로 보이지만 본인이 초범이 아니라는 점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고 최근 법률 개정으로 더 높은 처벌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문의하여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의 내용이 매우 한정적이기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답변한 것이 아니므로 저의 답변은 참고만 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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