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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위반 출석요구서 왔는데 안갔어요.

최염변호사 2020. 8. 17. 04:4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출석요구서 왔는데 안 갔어요.

 

제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출석요구서를 받았거든요 근데 경찰서가 집에서 엄청 먼 곳이더라고요 그냥 안 갔는데 이제 한 두 달 된 거 같거든요? 근데 따로 연락이 안 오는데... 혹시 저 구속되나요? 다시 출석요구서가 올까요? 제가 선불 유심 판매한 게 뭐가 잘못된 거 같은데.. 갑자기 구속되고 하진 않겠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먼저 경찰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전화로 연락이 되지 않아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 출석요구서를 보냈음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일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 담당 경찰서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사건에 대한 부분은 답변을 드리긴 어려우나 선불 유심을 판매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부분 또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사 일정 조율 전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신 후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 상담을 받고 조사 일정을 잡아 경찰 조사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조사에 불응하면 더 좋지 않은 결과가 있을 수 있으니 성실히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한 부분에 대하여 혐의를 부인하긴 어려우므로 처벌을 피하긴 힘들겠지만 단순히 유심 판매로만 처벌을 받는다면 벌금형도 가능합니다. 물론 전과가 있거나 판매한 유심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공범의 혐의까지 받고 있다면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으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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