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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칩팔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돼서 조사받아요 본문
유심칩 팔았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돼서 조사받아요
안녕하세요! 제가 유심칩을 팔았는데 이게 사기에 이용돼서 조사받으러 갑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거라는데 저는 이제 스무 살이라 성인이 되었고 경찰 조사는 이미 받았는데 또 검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를 받았어요. 저한테 보이스피싱이랑 유심칩 판매한 걸로 재판받을 거라고 하시는데 저는 진짜 보이스피싱은 전혀 모르고요 그냥 돈 받고 유심 판건데 재판받으면 구속되나요? 그리고요 제가 토토 하는데요 혹시 제계좌에서 토토 한 것도 걸리나요? 조사 가서 말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선불 유심을 판매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어린 친구들에게 대출이나 용돈을 벌 수 있다는 내용으로 SNS 등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불법업체들이 많은데 이런 전기통신역무가 가능한 장비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 양도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심칩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된 유심칩은 대부분 보이스피싱에 이용되기 때문에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구입자가 명의자의 유심칩으로 범죄를 발생시킬 경우 공범, 또는 방조죄가 성립되어 관련된 범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외 공범의 혐의까지 있다면 해당 혐의를 벗는 것에 주력해야 합니다. 물론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본인이 저지르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무작정 합의를 보긴 힘들고, 피해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으므로 공범의 혐의를 벗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후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판매한 유심칩은 보이스피싱이나 불법광고, 대출사기, 대포폰 등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 피해자가 발생되는데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경우 피해의 정도가 매우 높을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일 가능성이 높아 처벌의 수위가 클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면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것임을 몰랐다고 진술하여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 답변은 기재된 질의 내용만으로 작성된 답변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기에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은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계좌조회는 사건에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입출금한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이스피싱 외 도박사건에 대하여 따로 입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조회 결과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여죄가 드러날 경우 불법도박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면 일단 현 사건에 주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비상사태에서 재해의 예방, 구조, 교통, 통신 및 전력공급의 확보,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 외의 사업을 경영할 때 고객에게 부수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3.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단말장치 등 전기통신설비를 개발, 판매하기 위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4. 이용자가 제3자에게 반복적이지 아니한 정도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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