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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최염변호사 2020. 8. 11. 04:48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친구가 통장을 빌려주면 용돈식으로 얼마씩 준다기에 군대 전역하고 용돈이나 벌까 해서 생각 없이 줬습니다. 주고난 후에 돈을 받은 건 없고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러 오라 그래서 지금 너무 무섭네요. 형사님은 제 통장에서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했다는데요 대포통장 명의자라 처벌 엄하게 받을 거라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금액도 좀 많은 것 같고 피해자도 좀 많은지 형사님이 심각하게 말씀하시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상황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으나 귀하의 경우 대가성 양도에 속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부분 즉 공범이 아니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그나마 낮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의 입장은 대포통장 명의자가 없다면 보이스피싱 범행 또한 일어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기에 대포통장 명의자 또한 이전과는 달리 엄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 대처하지 않는다면 친구에게 양도하였기에 사기 공범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해자 및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고 피해금액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전에 처벌된 이력이 있거나 기타 양형사유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일률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경찰 조사 전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방문 및 유선을 통해 문의하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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