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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8. 13. 04:43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로또나 토토를 조금씩 하는데 토토를 꽤 자주 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맨날 토토 얘기를 하다 보니 한 친구가 인터넷 사이트를 알려주며 자기가 재미 좀 봤다고 같이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이트에 들어가서 친구와 같이 한번 해봤는데 정말 너무 확 빠져들어 헤어 나오기가 힘듭니다. 지금도 사실 너무 하고 싶고.. 한도가 무제한이다 보니 제가 이기면 이기는 데로 다 배팅받을 수 있다는 말에 정신도 나간 것 같고..

 

그렇게 친구와 만나서도 하고 혼자서도 하고 틈만 나면 사이트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았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인가 그런 죄명으로 조사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놀랐고 내 돈 주고 하는데 왜 이런 건가 싶었습니다. 사실 불법사이트라는건 눈치챘지만 그냥 내 돈 주고 하는 건데 문제가 있겠냐 싶었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지금 너무 겁이 나고 제가 두세 달 정도 했는데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고 금액도 꽤 많이 했습니다. 저는 초범이고 재판을 받아본 적이 전혀 없습니다. 벌금도 사라져서 저는 전과가 없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이 도박죄랑 처벌이 똑같은 건가요? 저는 절대로 구속되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오십이 돼가는데 제 와이프와 자식들이 있어요. 말하기도 부끄럽고.. 무섭고.. 아주 죽겠네요.. 전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는데 사이트를 이용한 기간 및 도박금액 등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불법스포츠도박의 시장규모가 커지며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도 큰 문제를 야기하여 불법도박으로 적발된 자에게 높은 처벌을 선고하는 추세입니다. 일반적으로 불법사이트 적발 후 계좌 거래 내역을 통하여 사이트 이용자를 역추적하여 입출금 내역이 확인된 상태로 조사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범행사실에 대하여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범행 횟수 및 기간이 일회성으로 구분되거나 초범(초범이란 단 한 번도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을 초범이라 합니다. 벌금을 받은 이력이 시간이 지나 범죄경력에서 사라진 경우라면 초범이라고 볼 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라면 불법사이트를 이용한 이력이 길지 않은 편이기에 도박금액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이나 구약식 처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하의 경우 정확한 도금은 알 수 없으나 2~3개월간 매일매일 꾸준히 높은 금액으로 불법도박사이트를 이용하여 도박을 했다고 하시니 일회성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상참작을 위한 자료 준비 및 진술, 의견서 제출 등으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 대응하여 보시길 권유합니다.

 

사실관계 및 정황 등에 따라 법률상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도박금액 및 전과 등 기타 제반사정에 따라 저의 답변 또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하여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실 경우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 가능하므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방문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조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간혹 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조사를 받고도 도박죄로 혐의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으니 구체적인 내용으로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유사행위의 금지 등) ①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4조의3제1항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ㆍ감독ㆍ코치ㆍ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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