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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수위

최염변호사 2020. 8. 10. 03:28

 

대포통장 명의자 처벌 수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대포통장 명의자가 되었습니다. 처벌 수위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최대 어느 정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처벌 수위 좀 보고 방문해서 상담받고 싶어서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은 후 처벌될 수 있기에 관련 법령 조문 알려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현행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 접근매체: 통장 계좌번호,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현재까지 적용되는 법령 조문입니다. 최근 대포통장 관련 처벌이 강화되어 20. 8. 20. 부터는 개정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개정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개정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2020. 5. 19.>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

[시행일 : 2020. 8. 20.] 제6조

- 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표기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칙은 아래와 같고, 이 부분 역시 20. 8. 20.부터 개정된 법령으로 변경되므로 기존 법령 및 개정법령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현행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제6조제3항제1호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 위반하여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자
⑥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20. 8. 20.부터 개정되는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개정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3. 제6조제3항제4호를 위반한 질권설정자 또는 질권자

4. 제6조제3항제5호를 위반하여 알선ㆍ중개ㆍ광고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6조의3을 위반하여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⑦ 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와 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5. 19.>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9.>
[시행일 : 2020. 8. 20.] 제49조

 

대포통장 명의자 역시 상황에 따라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사실관계에 따른 답변을 해드리기는 어려우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처벌될 경우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본인도 속아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게 된 것이라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유선 및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상담하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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