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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라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재판받음

최염변호사 2020. 7. 20. 05:56

보이스피싱 이라 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으로 재판 받음

 

현재 집유 상태고 피해금액은 천만 원으로 공소장에 적혀있어요. 한 달 뒤 정도에 재판이 열릴 텐데 구속될까요? 중계기 설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최근 들어 보이스피싱 사건 중 중계기 설치 및 중계기 즉 심박스를 두고 오피스텔에서 중계하는 역할을 하다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게 되어 연락하는 분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절을 위해 강한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고 집중단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에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연루된 사람들만 주로 입건되던 시기를 벗어나 더 넓은 수사망에 중계기 설치 및 중계 작업을 한 사람들이 서서히 입건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계기 관련 역시 보이스피싱임을 모르고 한 경우와 범죄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한 경우에 따라 형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단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면 몰라도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사기 및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가 함께 있다면 실형의 선고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집행유예 기간이다 보니 귀하의 경우 집행유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된 후 형을 선고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질의 자체가 구체적이지 않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하여 선처를 호소하는 것도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보이스피싱에 연관되어있다면,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경우 구속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받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귀하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되신다면 방문하여 상담받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건이 가볍지 않아 보이므로 아직 첫 재판이니 신속하게 기록을 열람하여 사건을 파악한 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지인이 작성한 것인지 내용이 애매하여 구속 중인지 여부가 정확하지 않지만 본인이 작성한 것이라면 신변이 구속되지 않고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사건에 대한 심층상담을 받아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유선 및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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