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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당해서 입금했습니다.

최염변호사 2020. 7. 15. 03:52

보이스 피싱당해서 입금했습니다.

 

저는 대출을 알아보던 중 캐피털 홈페이지에 나오는 직원에게 연락이 와서 대출심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를 제가 들어가 보긴 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직원이 캡처해서 보내준 사진이 있고 사원증도 확인했습니다. 조회시키고 난 후에 심사를 3차까지 한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소득이 적어 3차에서 부결 날 거 같아서  전화 주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소득이 적어서 자기가 소득증빙을 해준다고 업체 통해서 하는 거라 쉽고 금방 끝난다 그래서 알겠다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대출이 워낙 급해서 대출 나오면 빨리 해달라고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제 통장으로 그 직원이 600만 원을 입금하더라고요. 뭐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네 직원들인데 그 사람들한테 각각 100만 원씩 입금하면 된다고 여러 명 인적사항 주고 시켰어요. 그 뒤로도 좀 더 들어왔고요.

 

소득증빙이랑 뭔 상관인가 싶었지만 대출이 나온다고 하니 atm에 가서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3차 심사 다 시들어간다고 연락 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다음 날인가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되었다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도대체 왜 신고가 된 건지 모르겠다고 하니 600만 원을 입금한 사람이 사기를 당한 거라고 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군요.

 

집 앞 경찰서에 갔는데 저보고는 따로 신고할 필요도 없다고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상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을 당한 건데 왜 제가 피해자가 아닌 것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보고 공범이라는데 도대체 왜 공범이라는지 모르겠어요.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신고했고 저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하고.. 정말인가요? 이상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처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대출을 위하여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인출 및 전달한 상황으로 단순히 대포통장 명의자가 아닌 인출책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보이스피싱 공범 및 방조범으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 범행에 사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계좌를 알려 피해금이 입금될 수 있도록 도왔으며  각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동하였기에 피해금액이 클 경우 수사 중 구속되는 경우도 있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지급 정지된 통장은 사건이 해결되기 전까지 지급정지가 풀리기 어렵습니다. 사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본인이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두 사람 간의 대화 내역이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속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아 조사 전 변화사와 상담을 통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하며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피해금액이 정확하지 않고 이 일로 이루어진 이득에 대하여 언급이 없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긴 어려우나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방문하여 귀하와 비슷한 사건 사례를 알아본 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면 궁금한 내용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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