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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최염변호사 2020. 5. 15. 05:22

 

 

 

대포통장 사기당했어요

 

대출해준다는 문자 받고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통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냈어요 이체해달라고도 하고..

근데 그게 대포통장이 되었다고 하던데.. 통장도 사용을 못하게 되었네요

경찰서에 가면 처벌받나요 소송도 당한다는데 정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통장을 빌려준 명의자에게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단순 대포통장 명의자라면 민사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액을 배상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만일 범행에 사용될 것을 알고 양도하였거나, 통장에서 돈을 이체시키는 등 사기 범행에 방조하였다면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포통장 명의자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한 자(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로 범죄를 인식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을 목적으로 통장을 양도하여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는 하여도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 최근 유죄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귀하와 같은 사례도 무혐의 또는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므로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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