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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처벌궁금해요 본문
음주운전처벌궁금해요
제가 친구랑 술 마시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쳤어요. 속도가 크진 않았고 저도 술을 많이 마신 편은 아니었어요. 0.04 정도 수치였던거같은데.. 갑자기 골목에서 튀어나와서 너무 놀라서ㅠ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음주운전처벌 관련하여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일단 혈중알코올농도 0.04는 면허정지 수치이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명피해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 부상까지 있다면 이러한 점까지 포함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보통 경미하게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2주 이상의 상해진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직 경찰단계에 사건이 있다면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를 전달하시고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경찰단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최소한 기소되기 전, 즉 검찰단계에서라도 합의를 하시어 검찰이 기소할 때 양형이 참작되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검찰의 경우 형사조정으로 합의를 도와주기도 하니 이러한 점 참고하시어 보험과는 별개로 형사합의를 꼭 진행해 보세요.
그 밖에도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하여 제출하시고, 선처를 호소한다면 구약식 절차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으니 자료준비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동종전과가 있다거나 피해자의 부상이 너무 큰 상황이라면 재판에 회부될 수 있고 동종전과 여부 및 피해자 부상 정도에 따라 사건 대응 방안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1.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3. 1. 3.>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8. 12. 24.][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5.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8.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1.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11.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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