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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처벌안받는법 본문
공연음란처벌안받는법
저가 공연음란사건으로 신고돼서 조사받아야 하는데 처벌안받을순없나요? 공연음란하려고한게 아니고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이 소변을 본건데 신고된거거든요 저는 좀억울해서.. 진짜 제가 너무 급했어요 그리고 잘못참기도하고... 무죄받을수있을까요? 경찰조사 때 무죄라고 하려면 변호사랑 같이 가서 싸워야죠?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공연음란죄 관련 경찰조사를 앞두고 혐의부인 및 대응방안마련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고의),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귀하의 경우 소변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고자 한다면 당시 급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의 사실 관계 등에 대한 판단에 따라 공연음란죄 혐의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고의로 한 것인지,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등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은 당사자의 진술만으로만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인 정황 및 증거 등에 의해서 판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질의내용처럼 평소 소변을 잘 참지 못한다는 내용의 병원소견이나 또는 당시 어떠한 질병으로 인해 소변을 참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경찰조사 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조사 전에 해당 공연음란 관련된 신고 등의 사건내용을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혐의 부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보통 신고하여 형사입건이 되기 때문에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 cctv 영상의 유무 등 확보된 증거자료 및 확보될 수 있는 증거자료 등 귀하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결과가 나오기까지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확인하여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혐의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적절한 진행방향 및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을 하는 것이 유리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시길 추천합니다. 관련내용은 방문하여 주시면 구체적인 상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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