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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쵤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본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변호사선임하고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썸녀가 고소하겠다고 합니다. 분명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사이가 틀어지니 저를 고소하겠다고 돈을 요구합니다. 아직 저한테 파일들이 있지만 찍고 둘이 같이 본 후로 한번도 본적도 없고 누구 보여준 적도 없습니다. 합의금을 달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소를 아직 한건아니지만 금액도 꽤 크게 부르고 괘씸하기도 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할까 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부탁드립니다. 고소를 당했을 경우도 그렇고 고소하지 않고 좋게 해결되면 더 좋을텐데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상담 및 변호사 선임문제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두 분 동의하에 관계영상을 촬영한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촬영본의 내용에 따라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통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관계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상대방이 촬영여부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촬영자보다는 상대방의 모습만 나오거나, 어딘가에 숨겨놓고 찍은 것처럼 보이는 구도이거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몰래 촬영한 흔적이 보입니다.
동의하에 촬영한 영상이라면 촬영하기 전부터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겨있거나 둘이 카메라 구도를 맞추는 등의 영상도 함께 보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합의된 대화내용이 없다면 이런 부분들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 없을지 여부를 가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파일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단 하나의 영상이나 사진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그중 단 한 건이라도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촬영물이 존재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고소는 되지 않았고, 고액의 합의금을 달라고 한 상황으로 한 번 정도까지는 지금처럼 무시해 볼 수는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선생님 역시 신경 쓰일 수 있으니 단호하게 선택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영상물을 스스로 보았을 때 문제소지가 없어 보인다면 고소당한다 하더라도 혐의없음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 분명함에도 관계가 틀어짐에 거짓으로 고소를 하며 고액의 합의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면 형사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수사가 개시된다면 촬영한 휴대폰 또는 기타 촬영장치에 대하여 데이터 복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복구를 하였는데 선생님께서 촬영하였다가 삭제된 촬영물이 있다면 해당 촬영물에 대하여도 혐의가 인정될만한 사안인지 검토해보아야 하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때 이러한 점까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시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시일 내 방문하여 주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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