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K법률상담센터

보이스피싱구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문

형사/형사상담

보이스피싱구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최염변호사 2022. 5. 13. 20:11

보이스피싱구속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구인구직광고글을 보고 연락하게 돼서 일을 한 건데 그때 채권추심이랑 합의금 받아주는 업무라고 해서 별생각 없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자기 대신해주면 하루에 얼마씩 돈 준다고 해서 사람들 만나서 돈 받은 다음에 atm으로 100만 원씩 입금해주면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입금해주었습니다. 

 

저는 일주일정도 일했고, 주말은 쉬었는데 한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절대 불법 아니라고 말했는데 제가 갑자기 경찰서에 가게 되었고 그 사람한테 말했더니 텔레그램 대화 삭제하고 잠수 탔어요. 경찰서에서 연락 잘 받으라고 엄포를 놔서 지금 제가 너무 불안합니다. 보이스피싱구속 관련 기사도 많고 글들도 많던데 이 정도면 저 구속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구속 관련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에 대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로 구분하며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까지 적용하여 구속수사 또는 법정구속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귀하의 경우 피해금액이 높기 때분에 실형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고, 1억 원의 피해금액이라면 수사기관에서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아르바이트를 통해 귀하처럼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을 가담자로 만들어 유인한 뒤 현금전달, 인출 등 범죄행위에 가담하게 하고 채용시에도 현재 팬데믹 기간임을 빌미로 비대면으로 채용한다거나, 타인의 주민번호로 분할입금요구, 가명 및 여러 직위와 명칭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게 하는 등 그저 일에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대한 의심을 품을 수밖에 없기에 초기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었다고 하더라도 범행 가담 방법 및 정도, 피해 변제 여부 등에 따라 처벌에서 차등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응방법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자신이 정말 불법임을 몰랐으며 과실이 전혀 없고, 불법이 아니라고 믿은것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무혐의 처분 또는 무죄가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귀하의 질문내용만 본다 하더라도 사기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기 때문에 최대한 형을 감경하는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겠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충분히 불법행위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수사기관과 법원의 현재 입장입니다.

 

수사단계부터 구속되는것은 사건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어 대응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실질심사받기 전부터 최대한 방어권을 행사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은 질문내용만으로는 어렵고 사건 관련된 서류를 들고 방문하여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합니다.​ 부디 저의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