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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부정한행위 범위

최염변호사 2022. 2. 21. 05:48

이혼, 부정한행위 범위

 

매년 이혼상담이 늘어나고, 이혼소송 역시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전이랑 비슷한 눈길을 보내지만 그래도 전처럼 이혼녀, 이혼남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욕먹는 일은 거의 사라졌죠.

 

이혼을 하는 이유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불륜이 가장 많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혼상담 중 반 이상이 불륜으로 시작된 갈등, 다툼, 폭행인데 마음에 남는 상처는 치유하기 어렵다 보니 더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불륜만 아니라면 다른 것들은 참고 살아갈 수 있다고들 말씀하시니.. 드라마에서도 불륜은 상대방 영혼을 죽이는 것이라 표현하니 불륜 자체가 얼마나 큰 상처로 오는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사유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는 어느 선까지 일까요?

 

아직 많은 분들이 간통(지금은 사라져서 이제는 남이 해도 로맨스라는 괴담(?)이 돌고있죠..!)과 부정한행위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혼사유에서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너그럽습니다!! 성관계하는 것을 입증해야 간통이 입증되던 형사사건과는 달리 성관계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부정한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말이죠.

 

대법원 판례를 일단 볼까요?

 

'민법 제840조 제1호에서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한 배우자의 부정한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되며, 부정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87므 5, 87므 6 판결).

 

간통을 포함하는 것,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타인과의 성관계가 포함된다는 것이지 무조건 성관계로만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가 포함되어야 하니 부정한 행위의 범위가 너무 넓어 '이게 정답이야!' 하고 단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이제 '도대체 그 기준이 뭐냐!'라고 할 텐데, 사실 기준이라는 것도 정해질 수 없는 게 전화통화를 자주 하면 하루에 몇 통 기준이냐, 통화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뽀뽀되고 키스는 안 되는 거냐, 스킨십은 손을 잡는 기준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기준점을 정해 놓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역시 사람에 따라 각자 느끼는 감도가 전부 다르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까지 고려해서 이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한 행위는 '어떤 기준점을 잡아서 그 기준점 이상으로 넘어간 것들만 가져오세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범위라는 게 있을 테니 같이 생각해봅시다.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연애를 하던 시절, 사랑한다 주고받던 편지 기억하시나요? 굳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아도 편지 속에 애정이 뚝뚝 넘쳐나잖아요. 매일 문자나 메신저, 전화를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 편지도 쓰고 달달하게 시기를 보내잖아요. 오글거리는 그 시기! 그런 애정 어린 대화들이 바로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나랑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이랑 나랑 했던 걸 한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부정한행위에 속할 것 같지 않나요?

 

이제 조금 쉽게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럼 부정행위와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적어볼까요?

 

대법원에서 간통을 포함한다고 했으니 간통, 즉 성관계죠. 그리고 둘이 같이 밤을 보내는 행위도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역시 당시의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조난상황 이런 건 정말 아니잖아요.. 물론 그런 상황에서도 부정한 행위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무튼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은 그 후에 나타나는 상황들로 불륜인지를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둘의 대화 내용,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다른 것들도 정말 얻기 어렵지만 여기서 둘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게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장본인들이 가장 조심하는 부분이라 준비가 철저한 사람들은 대화 내용을 얻기 힘들죠. 내용에서 연애하는 느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아무튼 애정표현의 대화도 부정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편지 모든 게 다 속합니다(음란한 대화 역시 포함입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하지 않았어도 서로 스킨십을 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애무 행위들, 다른 이성과의 여행, 성매매 등 적다보면 한도끝도 없는 사유들이 부정한 행위에 모두 속할 수 있습니다(업무 또는 친분관계의 정상적인 범위를 벗어난 관계는 대부분 부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언제 어디서나 오해를 부를 행동은 조심해야겠죠?).

 

성적인 접촉 없이도 배우자의 외도가 입증되는 경우도 많으니  소송시에는 자료는 최대한 많이 준비하는것이 좋겠네요.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되었다면 입증자료를 들고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생각해야할 부분은 대법원 판례처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각자의 판단에 따라 위자료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기계가 하는 판결이 아니다 보니 여기 기준까지 못 미쳤네 얼마, 몇 점 이런 식으로 수학적인 판단이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과 판사님이 생각하는 것의 정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위자료 금액에 간혹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정도의 차이라는 게 있어서 위에 있는 내용들 역시 피해를 본 배우자 입장에서 느끼는 차이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는 기준도 결국 다를 수 있죠.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을 결정하는 기준은 법원에 의해 결정되는데 어느 재판부인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사실 위자료의 금액 역시 재산 범위에 따라 책정되는 것이니 생각한 것만큼 엄청나 수준의 위자료 판결은 많지 않습니다(언젠가 외국처럼 위자료로 팔자 고치는 건 어렵냐던 상담전화가 생각나네요).

 

결국 기준점이라는 게 애매모호하다 보니 참작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금액적으로 동일한 사건을 두고 재판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명백히 부정한 행위인데 재판부에 따라 이게 부정행위가 되고 안되고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그 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부정한행위의 범위에 대해 조금 쉽게 풀어보려고 했는데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쉽고 명확하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워낙 주관적인 일이다 보니 정답이란 게 사실 없어요. 이혼이란 게 사실 명확하게 답을 내리기가 어렵잖아요. 당사자들의 마음도 하루에 수백 번씩 바뀐다고 하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보려면 그 역시 상담하며 그 상황을 들어야 조금이라도 판단해볼 수 있겠는데 이렇게 아무런 사례 없이 글로 풀어두려고 하니 참 어렵네요.


아무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결론은 상담을 받고 그에 맞는 준비를 하시라는 것. 이게 최선의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범위란 너무 넓어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것만으로도 머릿속 생각과 마음 역시 어느 정도 정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있는 분들은 잘 참고해보시고 가능한 이런 일 없이 늘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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