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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수금책무죄 '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안돼 '

최염변호사 2021. 11. 1. 04:48

보이스피싱수금책무죄 ' 채권추심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 성립 안돼 '

 

보이스피싱으로 재판을 받을 때에도 보이스피싱티엠(상담원 등), 현금 전달, 현금 수거, 총책, 등 여러 업무에 따라 다른 처벌을 받게 되는데, 최근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및 전달을 할 때 단순히 채권추심 업무로만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었죠.

 

오늘은 이 판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신문에서도 당시 '보이스피싱수금책 채권추심 업무로 알고 했다면 사기방조 아니다'라는 기사(법률신문 2021. 6. 3. 자)를 내보내며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무죄선고 확정(대법원 21도 3320)된 사건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피고인은 보이스피싱조직원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건네받아 전달하거나 지시받은 계좌에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약 8회에 걸쳐 전달한 금액은 1억 9천만 원에 이르렀고 당시 법무사 명의로 표기된 구인광고를 보고 전화 통화를 통해 채용되어 자신의 업무에 대해 보이스피싱과 관련했다는 의심은 전혀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1심은 피고인에게 단기 고액의 수당이 이례적이므로 피고인의 사회경험에 비춰볼 경우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 및 언론에서 지난 수년간 비정상적인 금융거래업무가 보이스피싱일 수 있다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이례적인 행위가 보이스피싱 과 관련될 수 있다는 의심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죠.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은 피고인에게 업무를 지시한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설령 피고인이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불법적인 금전거래는 도박자금, 탈세, 불법환전 등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자신이 하는 일이 불법적인 것이라는 막연한 인식을 넘어 자신과 연락하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라거나 자신이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금 일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죠.

 

 

그러면서 보이스피싱과 관련해 정부나 언론에서 홍보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현실 및 피고인의 어느 정도의 사회 경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수거. 취합하는 방식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달리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람들에게 너무도 쉽게 사기방조죄가 인정되며 실형을 선고하여 구속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중국에서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잡기 어렵다며 실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잡아들이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가담되어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만 엄한 처벌을 받고 있던 어두운 현실에 그나마 빛이 좀 보이는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몰려 처벌받았던 억울한 사람들도 차차 줄어들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 수사기관은 위에 언급한 것과 같이 현실적인 이유로 보이스피싱 조직원 즉 실제 많은 돈을 가져가는 총책, 상담원들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잡을 생각도 하지 않으니 수사조차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인 줄도 모르고 대출을 받으려다 체크카드를 빌려주거나 통장 전달, 1회용 인출책, 현금 수거책 등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가담자가 된 경우에는 사실관계도 다 파악하기 전 우선 공범으로 조사하는 경향이 많죠.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보이스피싱 범죄 공범으로 수사받아 만져보지도 못한 돈으로 합의를 하고 구속되는 사람들이 많아 늘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법원에 호소했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와 제 사건은 아니지만 너무 기분이 좋네요.

 

각각의 사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따지고 살펴 무죄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니 보이스피싱에 억울하게 가담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 즉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으니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일단 조사 일정을 미루고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를 미룰 수 없다면 출석하여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기일을 변경해볼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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