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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주류대금결제 알바 조사

최염변호사 2020. 9. 14. 05:25

보이스피싱 인출책 주류대금결제 알바 조사

 

안녕하세요 제가 주류대금결제 알바 구한다는 문자를 받고 연락해서 알바하려고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지도 확인했는데 뻔뻔하게 보이스피싱 절대 아니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하기로 했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3일 뒤 돌려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체크카드를 보냈는데 보내고 얼마 안 돼서 은행에서 보이스피싱 계좌로 의심된다며 물어봤고 속았다는 생각에 얼른 지급정지를 해달라고 해두었습니다.

 

제계좌는 지금 전체 다 사용할 수 없고 그대로 금액이 남아있는데 찾아보니 저보고 인출책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질의 내용 만으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조사를 받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인터넷 또는 문자 등으로 고액 알바, 자금세탁 등의 명목으로 본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현금의 입금이나 인출 등을 지시하거나 체크카드를 받아 운반하는 등의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하의 경우는 대포통장으로 사용된 것이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받아 자금세탁을 하려던 중 빠르게 신고되어 다행히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입금된 돈이 피해자에게 다시 입금되기까지 약 2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피해자에게 입금되면 지급정지는 해제될 가능성이 높고 결과만 보자면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긴 하나 초기 수사에서 사기 및 사기방조의 혐의까지 함께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를 건네주었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부분은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 사기 및 사기방조 등의 혐의 역시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경우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사건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사건의 방향을 설정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보이스피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확인한 후 체크카드를 보냈다는 부분이 수사기관에서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할 만한 무언가 있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은 한정적인 내용으로 답변하였으므로 사실관계 파악 후 유무죄 판단 및 기타 대응방안에 대하여 조금 더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현재로서는 질의 내용만으로 드릴 수 있는 답변에 한계가 있으므로 유선 또는 방문을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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