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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사건사례
2020. 2. 24.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