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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도박(홀덤펍)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단순 오락 수준’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도박무죄)

최염변호사 2025. 12. 11. 16:45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단순 오락 수준’으로 인정되어 무죄를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평범한 농업종사자인 의뢰인,

 

어느날 지인의 권유로 ‘*라운지’라는 장소에 방문하게 됩니다. 라운지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았고, 안마의자, 주류를 포함한 음료, 간단한 간식거리들을 즐길 수 있었고 라운지에서 열리는 홀덤 게임에 참여를 할 경우 참가비 5만원을 지급하고 음료와 안마의자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었습니다.

 

게임 참가비 5만원에 주류, 음료, 안마의작 무료이고 추가비용을 지급하면 라면 등 간식까지 먹을 수 있다니 의뢰인은 정말 혜자스럽다고 생각하였고 라운지를 즐기기 위해 홀덤 게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게임 참가비 5만원,

단 돈 5만원에 농사로 힘든 의뢰인에게는 정말 꿀같은 휴식시간이었고 힘들게 일한 자신을 위한 보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면서 의뢰인은 도박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라운지에 방문하여 한시간 반정도를 머물렀고, 마음껏 음료를 마시며 간단히 게임을 하는 등 단순히 지인들과 가볍게 즐기는 정도였고 위 게임으로 상금을 받거나 반복적인 도박 행위를 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단순히 “게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구경삼아 참여했을 뿐”이라며, 도박 의사나 상습성이 없었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이 일정 금액의 참가비를 내고 게임에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형법 제246조 제1항의 도박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의 핵심이 ‘도박의 고의와 상습성’ 여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의뢰인의 행위가 단순한 오락 수준임을 집중적으로 입증했습니다.

  • 일시적·비상습적 참여임을 입증
    의뢰인은 단 한 번, 단시간만 참여했으며 상금을 받거나 금전을 걸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장소의 성격 및 구조 분석
    ‘*라운지’는 출입이 자유로운 오락공간으로, 일부 참가자들이 단순한 흥미로 소액을 내고 참여하는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행성이 아닌 오락성 중심의 장소임을 현장조사로 밝혔습니다.
  • 법리적 근거 제시
    형법 제246조 단서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번 사건이 경제질서에 해를 끼치지 않는 단순 오락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검찰 증거의 불충분성 지적
    경찰이 제출한 CCTV 영상과 진술만으로는 의뢰인이 상금을 수령하거나 도박행위를 주도했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처분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무죄를선고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형사처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홀덤이나 포커와 같은 오락적 게임은 그 참여 목적과 규모, 빈도, 금액에 따라 도박인지 단순 오락인지를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도박의 고의’가 아닌 단순한 흥미 차원의 참여라는 점을 객관적인 증거와 판례를 통해 명확히 입증하여 무죄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마무리

도박죄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단순히 “한두 번 한 일인데”라는 말만으로는 무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참여 경위, 금액, 장소의 성격, 증거의 신빙성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변호인의 법리적 조력과 세밀한 사실관계 검토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무죄’ 또는 ‘불송치’ , '기소유예' 등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거나 억울하게 기소된 경우, 혹은 초범인 경우 초기부터 정확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전문 변호인과 함께한다면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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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염 변호사입니다. 법률상담부터 각종 형사소송, 민사소송 진행을 도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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