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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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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피자수 은행대출 제가 은행에서 대출받으려고 했는데 제계좌로 입금해주는돈 출금해서주면 거래내역 쌓아서 대출승인난다그래서 지금 몇번 그거했는데요 영 이상한거같아서여 느낌이 좀 안좋아서 그 대출취소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아직 계속 연락오고요돈은 아직 남아있는데 경찰서에 자수해야할거같아여 보이스피싱같다고 빨리경찰서가라는데 너무 무서워서여 어떻게 해야할까요 자수할때 변호사님하고 가면 조금 덜무서울까여?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보이스피싱자수 관련하여 문의하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타인의 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출금하여 전달하는 보이스피싱 전달책 혹은 인출책 등으로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최근 사기로 기소하는 대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하는 경..
형사/형사상담
2024. 5. 27.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