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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죄 기소유예 (성폭력특례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카메라성범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얼굴과 몸 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다가 붙잡혀 조사를 앞두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퇴근을 하던 중 지하철에서 자신의 이상형에 가까운 여성을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유행하는 스키니바지에 하얀 티셔츠를 입고 음악을 들으며 서있었고, 의뢰인은 순간 너무 예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카메라로 촬영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사실과 같이 휴대폰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사건에 대해 순순히 시인하며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고 사건..
사건사례
2020. 3. 1. 0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