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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기소유예 /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에서 죄명 변경 평소 취업에 관한 스트레스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은 취준생입니다. 어느 날 아파트 상가에서 마주친 꼬마 아이에게 충동적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보여주게 되었고 이러한 일로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고 아동을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사건진행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 없는 사이입니다. 학생 신분으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여 스스로도 위태롭다고 느낄 무렵 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들과 학교에서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원하고 주변 동기들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고 대기업에 취업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 아직까지 아무것도 이루어내지 못한 자신을 보고 매우 초라하게..
사건사례
2020. 3. 16. 0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