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Tags
- 비케이법률사무소
- 보이스피싱처벌
- 대포통장처벌
- 보이스피싱인출책
- 보이스피싱전달책
- 비선임접견변호사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형사사건
- 대포통장
- 몰카죄
- 상간녀소장
- 상습도박죄
- 성범죄
- 비트코인구매대행처벌
- 상습도박처벌
- 이혼전문변호사
- 보이스피싱
- 공무집행방해죄
- 음주운전처벌
- 상습도박죄처벌
- 보이스피싱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 상간남소송
- 비선임접견
- 보이스피싱인출책처벌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상간녀소송
- 몰카죄기소유예
- 보이스피싱대포통장
- 도촬죄
Archives
- Today
- Total
목록전자금융거래법위반무죄 (1)
BK법률상담센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사건사례
2020. 2. 24. 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