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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경찰조사 받아야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본문
투자사기경찰조사 받아야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전에 지인이 좋은사업이 있으니 같이하자는 말에 투자금을 넣고 주위사람들에게도 추천하여 수익이 올라가기만 기다리고 있었ㄴ습니다. 수익률이 잘나온다고 해서 저도 자금을 넣었고 사람들이 많이들어오면 그만큼 더 수익이 좋다는말에 주변에도 추천하고 제가 입금하면 수수료까지 나온다그래서 믿고 진행한건데.. 이게 투자사기라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소개한 사람들이 저를 사기꾼이라고 몰아가고 결국 고소까지 당했어요 아니 근데 저도 피해를 당한건데 제가 처벌받는게 맞나요? 해결이 가능한지 도움이 필요해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점 진심으로 위로드리며 질의주신 투자사기경찰조사 처벌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어떠한 정보를 받아 투자를 하였으나 실제로 이 정보 자체가 사기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해당 정보를 준 사람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위와 같은 투자사기에 가담하여 조력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직접적으로 사기를 기획하지 않았다 하여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인데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투자사기 범죄에 얼마나 관여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히 투자 추천이나 중개자 역할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업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사실을 알지 못했고, 단순 투자를 권유한 것이라면 귀하 역시 사기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때 귀하의 투자금 역시 사기피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해 입은 사실을 입증해야겠지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주위 사람들에게 직접 투자정보를 전하며 자금을 전달했을 경우입니다. 이때는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투자사기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성립하는 것으로 법령의 인허가 혹은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고 불특정 한 다수를 상대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에 지인들을 상대로 일정한 금액을 약속하여 출자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될 경우 유사수신행위 규제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 유념하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투자를 하고 정보를 전해받는 과정에서 투자내용이 조금 이상하다거나 사업의 사기성 등에 대하여 어느 정도 짐작했음에도 의도적으로 숨기고 수수료를 받으려 자금을 조달받아 투자를 하였다면 귀하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귀하 역시 손해를 보았다는 점과 고의적으로 거짓정보를 전달할 의도가 없었다는 것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준비해두셔야 하고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합의시도까지 염두에 두고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귀하가 전달하는 정보 외 직접 투자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지, 거짓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없었는지 등 사건의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방어하고 귀하의 피해 증거를 확보하여 피해자임을 주장해야 합니다. 사기 범죄에 관여했다고 판단될 수 있으니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해 두시길 추천합니다.
원만한 해결되시길 바라며 구체적인 상담은 방문하여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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