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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보이스피싱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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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
보이스피싱과 관련하여 최근들어 처벌이 강화되고 있고 구속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들어서는 보이스피싱이 피해자를 기망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이스피싱의 인출책 등을 교묘하게 기망하여 마치 도구처럼 사용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거나 전달받는 것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스피싱의 경우 그 범행의 전모를 알려주고 가담시키기가 어렵고 위의 언급과 같이 단순가담자라고 하더라도 중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이와 같은 현상이 증대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대출이 절실한 사람에게 마치 대출을 하여줄 것처럼 기망하여 카드 등을 양도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을 입금받는데 사용하거나 아르바이트 등을 빌미로 하여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원의 인출을 지시하는 등으로 그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