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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등 무죄(보이스피싱 전달) 부모님을 따라 한국으로 들어온 외국인, 말투가 어눌한 외국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은 한국. 하지만 외국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외국인을 대상으로 안내를 할 수 있는 서비스직을 하던 의뢰인은 결혼을 앞두고 현실적인 고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을 하려니 금전적으로 부담이 많아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일을 해서 돈을 모아야겠다고 생각했고, 마침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 의뢰인에게 적당하게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환전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업체는 의뢰인의 이력서를 보고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했고, 급하게 사람을 뽑아야 하므로 서류전형으로만 면접을 하겠다는 말만 믿고 본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
사기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이스피싱 인출책 의인터넷상 대행업체로 유명한 A 사이트, 이름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업체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보조업무 알바 구함' 이라는 문자를 받게된 의뢰인은 사회경험이 거의 없는 주부입니다. 생활이 넉넉치 않아 쉽게 주부들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광고문자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은 해당 업체의 A과장으로 부터 구매대행하는 사람 또는 환전을 하려는 고객의 돈을 의뢰인의 계좌로 받아 인출하여 업체의 출장직원에게 전달하는 업무로 누구나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면 인출된 현금의 일부를 일급으로 지급하는 방식이었고, 워낙 유명한 인터넷 사이트에 사회경험도 없다보니 의심할 생각도 해보지 못한채 일자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무죄(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의뢰인은 대출을 알아보던 중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TP번호를 알려주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는 말에 알려주었고 이러한 행위로 재판을 받게 되어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검찰은 이미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의뢰인을 이전과 같은 방법에 당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받을 약속을 하여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이라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했다고 판단하였으나 접근매체의 대여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이용자의 관리. 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