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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배달현장체포

최염변호사 2023. 6. 5. 07:30

마약배달현장체포

 

제가 사기당해서 형사한테 잡혔는데요. 정말 말 그대로 마약을 배달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체포돼서 간단하게 조사받고 다시 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보내주셔서 집에 왔습니다.

제가 정말 억울한게 저는 마약인지 정말몰랐고 친구가 그냥 이거 누구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들고 간건데! 아니 왜 제가 처벌을 받는건가요? 20만원줄테니 부탁하나 하자 그래서 진짜 급한건가보다 하고 전해주려던건데.. 그저 조그만 서류봉투 하나였어요!!!20만원에 제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몰르는 건데도 처벌받나요? 재판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일단 마약을 운반한다는 자체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혹은 협박을 받았다고 할지라도(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던가.. 하는 정도의 협박?!) 어쩔 수 없이 혹은 모르고 마약을 배달한 것을 증명할 경우 처벌의 경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경우 처벌을 전부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배송한 서류봉투에 마약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부탁을 하며 과도한 사례를 한다던가, 또는 서류봉투가 과도하게 봉인되어 있거나 당시 부탁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의심될만한 부분이 있었다면 마약운반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의 경우 마약의 종류 및 가담의 정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데 마약류사건은 아주 엄격하게 다뤄지고 있는 사건이기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법률에서 정해진 마약류취급의 자격이 없는 자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으며, 운반한 마약의 종류에 따라 적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부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운반책의 경우 단순 투여보다 더 높은 처벌을 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할지 명확하게 결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파악했을 경우) 또는 전면 부인할 것인지 등 사건대응방향을 미리 정한 후 대응방안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상 억울함을 강조하신 것으로 보아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친구분과 나눈 대화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마약류임을 모르고 운반하였다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위반 사건의 경우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한다면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조사 전 형사전문변호사와 충분희 상의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 아니기에 저의 답변은 참고정도만 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방문예약 후 상담받아보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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