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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피고인데 기각시키고싶습니다

최염변호사 2024. 10. 3. 17:05

상간소송피고인데 기각시기키고싶습니다

 

제가 어제 소장받았는데요 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소장이고 3천만원이나 요구했더라구요 전 그남자랑 아무사이도 아니고 불륜은 정말 말도안되는일이에요 그냥 친해서 밥먹고 카페가고 도대체 무슨상상을 하고 저한테 이런 소장을 보내면서 위자료를 내라고 하라니 억울하고 분하네요! 상간소송인데 피고이고 이거 기각시킬방법없나요? 제가 꼭 위자료를 줘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상간소송 피소로 소장을 받아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 주셔서 답변드립니다.

 

먼저 소장을 받는다고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간에 대한 소제기를 했다면 상간으로 오인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상황일 가능성이 높기에 구체적인 답변은 소장을 확인한 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불륜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배우자가 제3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나거나 혹은 중대한 피해를 입었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 글의 내용처럼 단순히 밥을 먹거나 혹은 카페 등에 가서 음료를 마시는 정도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육체적인 것 외 정서적으로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단순 식사만으로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정말 말 그대로 식사자리 몇 번 가진 것으로 불륜행위를 입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가 불륜을 입증하기에 부족한 자료라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기각을 기다리며 '어차피 상대방이 오해한 상황이고 저 자료는 불륜을 입증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뜻대로 판결이 날 수 있으니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원에서 보기에도 이 두 사람이 불륜관계가 아닌 단순한 지인, 친구 정도로 혼인관계의 파탄은 피고와 관련이 없음을 강조할 수 있는 문자, 사진, 증언 등을 찾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대방의 남편과 나눈 대화라던지 혹은 당시 자리에 본인 외에 다른 사람들도 함께한 자리였는지 등 상황을 정리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황과 어떤 증거를 이유로 불륜관계로 오인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주장을 탄핵할만한 입증자료와 함께 답변서를 작성해 제출하여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변론출석이나 혹은 서면작성 및 제출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장을 보지 않고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나올 증거자료 역시 어떤 자료가 나올지 알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소장을 보며 직접 대화를 나누어 보는 것이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질의내용만으로 드린 답변이니 저의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생각하시고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유선 또는 방문 등을 통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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