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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상간녀소송
최염변호사
2024. 5. 31. 13:51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간녀소송
상간녀소송재판이 있는데.. 변호사 선임하려고합니다. 지금 선고일이잡혔는데 아무것도 안냈어요
뭘해야할지몰라서 그냥 뒀는데 이렇게되서 지금너무 놀라고 떨려요
상간녀소송도이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염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상간녀소송 관련으로 문의주셔서 답변드립니다.
질의 내용만 본다면 상간녀소송의 피고로 보여집니다. 상간녀소송은 소송 특성상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장을 받은 후 답변서는 30일 이내 제출해야 하는데, 답변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고가 요청한 내용으로 판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미 소장은 제출되었고, 대응이 없어 판결선고일이 잡혔기 때문에 판결이 되기 전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1심에서 다퉈보아야합니다.
먼저 유부남인지 알고 만났는지가 중요하고, 이미 알고 만난 상황이며 상대방이 해당 입증자료를 확보한 상태라면 최대한 위자료를 적게 내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상대방을 직접 마주하지 않고도 소송이 진행될 수 있기에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빠르게 방문하여 상담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방문 또는 유선을 통해 상담요청해 주시면 도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